노인학대 처벌규정 노인학대의 특성
노인학대 처벌규정 노인학대의 특성
★노인학대 처벌규정★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기준은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신체의 폭행을 가하는 행위,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유기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노인을 위하여 증여,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고 신고인 신분 보호 및
신원노출,금지의무,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현장조사를 거부 하거나
업무방해한 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노인학대의 특성★
지속성=오랜기간 동안 노인학대가 있어왔음.
복합성=가족 내에서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 존재함.
반복성=노인학대는 한번이 아닌 반복하여 발생함.
은폐성=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노인학대는 점진적으로 심각해 지고 재발될수
있습니다.
학대사례의 과반수 이상이 학대가 "매일" 또는
"일주일에 1번아상"발생 한다고 합니다.
또 학대가 "1년 또는 5년이상"지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고 사례중 친족의 학대가 전체의 84.3%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녀에게 61.1%,자녀의 배우자에게 9.5%,
배우자에게 10%,기타친족에게 3,7%,기타 15,7%의
신고 사례가 있씁니다.
★노인학대예방 행동지침★
1 : 누구도 노인을 학대 할수 없음을 본인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 여가활동과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3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이나 행동으로 자주 표현 합니다.
4 : 가능한 건강을 유지 하도록 꾸준한 운동을 합니다.
5 : 자기 소유의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관리 합니다.
6 :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인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처벌규정 노인학대의 특성